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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박근혜 청와대, 대법관 움직여 'CJ 이재현 재판' 개입"
박주민 의원,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내용 근거로 의혹 제기
2017-10-12 13:17:29 2017-10-12 13:19:1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가 CJ이재현 회장의 상고심 주심 대법관과 접촉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의혹 제기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 메모에 근거가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2016년 2월말~3월초 작성 내용 중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글이 수기로 적혀 있다. 권 대법관은 이 회장 상고심 주심 대법관이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CJ 이재현 회장 재판관련 메모. 사진/박주민 의원실
 
이보다 앞서 2016년 1월 말~2월 초에 작성된 메모에는 'CJ - 이재현 회장 : 재상고 권순일 재판관 파기환송,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심의위원 : 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이 자필로 기록됐다.
 
이들 메모가 작성되던 무렵인 2016년 2월2일, 권 대법관이 이 회장 재상고심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당시 이 회장은 718억원의 횡령, 392억원의 배임, 546억원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
 
이 회장은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6년 3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7월21일까지 4개월간 연장을 받았다. 구속집행정지 연장은 검찰과 해당 재판부가 심의해 결정하는데, 안 전 수석의 수첩 메모 중 '집행정지심의위원 : 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부분과 맞아 떨어진다.
 
재상고심에 의지를 보였던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연장기간 만료를 3일 앞 둔 7월19일 돌연 재상고를 취하했고,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뒤 얼마 안 있어 8.15 특사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 집행정지를 반복해 실제 수감 생활은 107일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이 확정된 사람만 특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상고 포기는 특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CJ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하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김희재 여사, 임원들이 지난 5월17일 오전 경기 수원 CJ블로썸파크에서 열린 온리원 컨퍼런스에 참석, 기념식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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