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되면 관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발시 임직원 해임·파면…공공기관엔 경영평가 하향 등 페널티
2017-10-11 17:17:46 2017-10-11 17:17:56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련된 임직원을 지위와 상관없이 즉시 해임 또는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계획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로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적폐"라며 "채용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원천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주무부처로 하여금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해 수위높은 제재를 가하는 한편, 10~11월 중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인사 채용실적을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향후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신속히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채용 비리 연루 임원의 직무정지 근거 신설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도 신설하는 등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지속해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련됨 임직원을 지위와 상관없이 즉시 해임 또는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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