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와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재산도피사범은 최근 2년 사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외환사범 검거실적은 737건, 4조112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외환사범 검거 건수는 2013년 2037건에서 2014년 1640건, 2015년 1253건, 2016년 73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금액 역시 2014년 6조7299억원에서 2015년 4조7141억원, 2016년 4조1127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건당 금액은 2012년 27억원 규모에서 2016년 56억원 규모로 커졌다.
작년 외환사범으로 검거된 불법외환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건수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휴대반출입이 6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액수로는 통화가 다른 국가에 계좌를 만들어 현지 통화로 인출하는 환치기가 2조5421억원으로 가장 컸다.
외국환거래법은 환치기, 제3자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영수, 불법휴대반출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올해 외환사범 검거실적은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200건, 2조3341억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전체 불법외환거래 건수와 금액이 모두 줄어드는 가운데 개인, 법인의 해외재산도피 검거 건수는 최근 2년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4년 12건, 1157억원 규모였던 재산도피 검거실적은 2016년 25건, 2198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 검거된 외환사범 거래상대국을 보면 일본이 285건(2조308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218건(4028억원), 미국 50건(1383억원), 홍콩 47건(7062억원)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금태섭 의원은 "불법외환거래나 해외재산도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외환거래 등을 통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사범 유형별 검거실적. 자료/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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