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중대한 경제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현황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1167명이다.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매년 평균 117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대부분인 1150명가량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제한 대상 특정경제범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611명으로 작년 평균을 초과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취업제한 현황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미승인 취업에 따른 해임요구,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진다. 실제 특정경제범죄 유죄확정 판결 후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바꾼 뒤 계열사 근무를 하거나 임원을 유지하는 것도 제도상 빈틈에서 비롯된 문제다.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취업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경제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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