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반쪽 역외재전송, 행정소송 걸겠다"
방통위 "OBS 역외재전송, 현행 3년 유지"
2010-02-09 17:47:3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OBS가 결국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석복 OBS 경영본부장(이사)은 9일 "방통위의 역외재전송 불허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BS 역외재전송을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방송사업자를 통한 경인지역 이외의 권역에 대한 OBS 방송 송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표결처리했다.
 
이날 표결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3대 2로 OBS의 기존 역외재전송을 3년간 인정하고,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안 이사는 "OBS는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방송을 시작했지만, 정부의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OBS 지상파 방송 승인 당시 방송법 제78조4항의 기준에 부합하면 역외재전송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안 이사는 "방통위의 역외재전송 반대논리가 뚜렷하지 않고, 권역 배분 논리 역시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일부 상임위원들이 방통위 사무처의 권역 논리 등의 허술함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OBS는 방통위의 역외재전송 의결 공식문서가 도착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법률자문단과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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