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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TV 재생링크 사이트'는 불법, 방송사에 배상해야
대법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는 아니지만 방조에 해당"
2017-09-27 09:45:18 2017-09-27 09:45:1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방송사 허락 없이 공중파 TV 프로그램 재생 링크를 운영했다면 전송권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 방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중파 3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심은 박씨가 KBS에 1200만원, MBC에 1150만원, SBS에 950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의 링크행위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원고들의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허락 없이 공중파 TV 프로그램 2만2000여 건을 재생할 수 있는 링크페이지 운영했다, 이에 공중파 3사는 방송사당 1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전송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본인은 동영상 링크만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박씨가 전송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직접 침해가 아니라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박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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