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J오쇼핑, 인수허가 안되면 시정명령"
2010-02-09 15:4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가 유력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와 다른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통위 사무처는 인수가 불허될 경우 서류반려나 인수가 가능한 범위까지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관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장은 9일 "방통위는 CJ오쇼핑(035760)이 심사에서 탈락하면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관련 문제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심사계획을 보고받고,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CJ오쇼핑의 회계사 2인, 변호사 2인, 방송 및 공정경쟁 분야 각 1인 등 6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한다.
 
구성된 심사단은 온미디어(045710) 소유의 케이블사업자(SO)의 변경 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프로그램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만 있고, 매출액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단의 심사 기준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기준을 마련해 향후에도 준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방송산업실태조사 등을 기준 마련의 근거로 사용한다.
 
김 과장은 "심사단은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방송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CJ오쇼핑의 자회사 CJ미디어와 온미디어를 합하면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전체 매출의 40%를 상회한다. 방송산업실태조사는 방송프로그램사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작성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CJ오쇼핑이 온미디어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했을때 방송산업실태조사를 근거로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방통위는 이달 하순에 심사를 진행하고, 3월초 방송통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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