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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분식회계 근절, 다시 첫단추 꿸 때
2017-09-27 06:00:00 2017-09-27 08:42:57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 책임이 자본시장에서 긴 시간 화두가 되고 있다. 분식회계의 엄중한 책임이 기업뿐 아니라 회계사에게도 내려지면서 감사 독립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 질의가 나와 이같은 관심을 반영했다. 정무위는 곧이어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외감법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상장사는 6년간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선임하고,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6년 자유수임+3년 지정제'가 적용된다. 본회의 마저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19년부터 지정 감사가 시작 된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가 발표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서는 선택지정제 형식의 '6년 자유수임+3년 지정제'를 도입했지만, 그 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등 일부에 국한했다. 상장사 40%가 해당할 전망이었지만, 상장사 전체로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이 회계법인 3곳을 선택하면 증선위가 법인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에 비해 증선위 직권 권한도 커졌다. 
 
지정제 도입 논의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유선임하는 현행 '자유선임제' 구조에서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목소리에서 비롯됐다. 회계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지정제 효과는 지켜볼 일이다.
 
외부감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투명한 회계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형식적인 운영에만 그쳤다. 기업으로서는 상장사라는 이유만으로 감사 지정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부족하지만, 현재로서는 내부회계관리와 독립적인 감사 환경이 확실히 자리잡는 게 급선무다.  
 
한층 강화된 과징금 체계는 이러한 기업의 내부관리책임을 분명히 했다.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수준을 크게 높여 경각심을 키운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은 분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20억원의 한도 역시 없앴다. 감사인도 예외는 아니다. 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을 받게 되며, 역시 한도는 없다.
 
자본시장에서 회계투명성이 강조되는 것은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곧 투자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업, 외부감사인, 감독당국의 공동노력이 없으면 회계투명성의 길은 요원하다. 다시 첫단추를 잘 꿰야 할 때다. 기업의 철저한 내부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독립적 감사, 감독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기대해볼 수 있다. 
 
김보선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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