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한옥의 개축, 대수선에 관한 특례범위가 늘어나 개축, 대수선의 기회가 늘어난다.
또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자동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축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옥은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 개축과 유지, 보수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를 인정해 법령에 부적합해도 기존 한옥의 범위 내에서 개축, 대수선이 가능해졌다.
또 공장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제가 도입돼 건축물 사용에 관한 과태료 등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장신청을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 건축주는 고발조치나 과태료등의 부담을 졌다.
이제 공장은 건축주가 원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치기간이 자동연장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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