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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이어 조망권도 법 규정 추진
불필요한 소송 주는 대신 조망 프리미엄 오를 듯
2017-09-19 17:55:23 2017-09-19 18:01:37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일조권에 이어 조망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필요한 송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시 조망 프리미엄은 더욱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9일 건축법에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과 바다 등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권은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다. 실제 거래과정에서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 제61조에도 일조권 보호에 관한 규정만 있고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다. 법률상 ‘일조 등’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일조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조차 규정돼 있지 않다. 신 의원은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법원 역시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울산의 한 주택가 주민들이 인근 신축 아파트 탓에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았다며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주민 손을 들어줬다.
 
울산시 남구 신정동 주민 127명은 2014년 4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약 20m 너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신축된 아파트로 발생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해왔다. 2심 재판부는 78명에게 6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조망권과 관련해 ‘천공조망률’(거실 등 창문으로 외부를 봤을 때 창문 전체 면적에서 하늘이나 외부 조망이 보이는 면적 비율)이 20% 이하로 낮아진 소유자 10명만 개방감 상실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했다.
 
조망권 보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조망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망권 프리미엄이 크게 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현재도 조망 정도에 따라 집값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국민은행 부동산팀 관계자는 “조망권을 법에 못 박게 되면 안전하게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 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여의도 랜드마크 빌딩인 Three IFC(여의도국제금융센터 3동)의 한 비즈니스센터에서 한강이 내려다보인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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