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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하도급·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3법 처리 속도
18일 국회 정무위 상정…대기업 갑질 금지 등 포함
2017-09-17 14:57:47 2017-09-17 14:57:47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국회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 등의 갑질 방지를 위한 법률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을 상정한다. 미스터 피자의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을 비롯해 납품업체에 대한 구입 강요 등 잇단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가장 주목되는 건 가맹사업법이다. 가맹점주에 대한 본부의 갑질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의 매장이 있는 곳 1000미터 내 위치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다. 이를테면 동네 제과점이 있는 주변에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유명 프렌차이즈의 입점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발의로 가맹점주에 대한 본부의 보복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상정한다.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물량 축소와 같은 본부의 보복성 횡포를 막기 위함이다. 이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에선 정부가 제출한 수급업자에 대한 보복금지안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교섭단계에서도 원칙적으로 기술 자료의 요구를 금지토록 한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발의안이 눈에 띈다.
 
박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을 현행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해 수급업자의 유동성 보호 및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리점법 중에선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정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민주당 이학영,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의안이 쟁점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들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상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가운데 일부 재벌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실제 처리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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