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KT 차기 대표 내정자 선임 절차 적법"
법원, KT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격 사외이사 참여에도 의결 유효 판단
2026-02-28 18:17:39 2026-02-28 18:18:2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박윤영 KT(030200) 대표 내정자를 확정한 KT 이사회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신임 대표 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윤영 KT 차기 대표 내정자.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소송은 차기 KT 대표 선임 과정에서 자격 없는 사외이사가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사회 결정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승아 전 KT 사외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2024년 3월 현대제철(004020) 사외이사로도 취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을 줄이면서 현대차그룹이 2024년 4월 최대주주에 올라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같은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KT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받았고, KT 최대주주로 정식 등재됐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전 이사는 결격 사유가 확인되며 지난해 12월17일 KT 사외이사 직을 상실했습니다. 
 
KT 측은 조 전 사외이사가 참여한 의결을 모두 무효로 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뤄진 의결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왔습니다. 박윤영 내정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과정에 조 전 사외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결격 사유를 갖춘 사외이사가 차기 대표 선임 과정에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최종 후보 선출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처분 인용에 따른 경영상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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