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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명절 앞두고 유통매장 과대포장 집중 단속
포장 횟수·공간비율 집중 점검…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2017-09-17 14:07:34 2017-09-17 14:07:34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18~29일 전국 17개 시·도 유통매장에서 과대 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 검사 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전체 부피에서 제품 부피·필요공간을 제외한 공간의 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 이하를 지켜야 한다.
 
단속 결과, 제품 제조·수입사가 포장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달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을 교육했다.
 
또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이끌기 위해 올해 6월에는 이마트·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제품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recycling-info.or.kr/pack)에 공개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 선물을 포장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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