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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가상화폐 투자 인기…연초 대비 3배 이상 성장
은행 입출금 계좌 있어야 거래·예금자 보호 불가능…기간별로 나눠 소액식 투자해야
2017-09-15 08:00:00 2017-09-15 08: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리스크 확대와 중국 위안화 가치 불안 등의 효과로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은행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가치 변동성이 너무 높아 안전자산으로의 가치는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폐로서의 가치에 대한 수요 보다는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변동성이 큰 점은 유의해야 한다.
 
◇비트코인 연초 100만원대에서 400만원대로 성장…향후에도 성장 가능성 높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14일 기준 비트코인·이더리움·이더리움클래식·대시·라이트코인·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의 가격은 연초 대비 급상승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14일 기준 443만원으로 연초인 지난 1월2일(132만3000원)보다 3배 이상 뛰었다. 이 기간 이더리움은 9256원에서 31만800원으로, 이더리움클래식은 1583원에서 1만6220원으로 급증했다. 이밖에 대시(1만2763원→33만8950원), 라이트코인(5121원→6만9690원)리플(7.23원→226원) 등으로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격 급등과 더불어 거래량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코스닥시장 규모를 넘어서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지난달 19일 하루 거래량이 2조601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하루 거래대금(18일 기준)인 2조43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전세계적으로 볼때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는 108개로, 이들의 시가총액은 1668억달러(한화 약 188조9844억원)에 달한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자료/NH투자증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향후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 시장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국의 규제의 틀이 잡히기 시작한다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NH투자증권 역시 급성장하는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자 시장분석과 전망 등을 담은 정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증권 애널리스트는 "가상화폐가 안전자산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증권사 등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각자 가상화폐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가상화폐가 재테크 수단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당국 규제 본격화로 당분간 변동성 지속될 듯…기간별 분산투자 필요해
 
다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상화폐의 가치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속속 내놓으면서 최근 가상화폐 가치의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코인데스크의 시장 정보에 따르면 5000달러(약 566만원)를 넘어섰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보름 만에 100만원가량 하락했다. 지난 8일에는 하루만에 9% 이상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일 중국 규제당국은 가상화폐의 ICO(새 화폐 공개를 통한 자본조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세청 역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로 얻는 차익(잡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잡소득은 소득액에 따라 5~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거래차익이 4000만엔(약 4억원)을 넘으면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큰 수익을 올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유자들에게 엔화로 세금을 내기 위해 보유 가상화폐 매각에 나서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싱가포르금융관리국(MAS), 이스라엘증권국(ISA) 등도 ICO 규제 강화를 선언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가상화폐 거래 시 은행이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이용자의 이름·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경우에만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본인 확인 절차는 올 12월까지 마련된다. 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이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좌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박녹선 연구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후에는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화폐에 투자할 경우 주식을 매수하는 것과 같이 기간별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아직 정부로부터 법정화폐로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적은 금액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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