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3일 환경부는 정수장부터 가정집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전체 공급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3년 59%에 머물던 국민의 수돗물 만족도를 2022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사업자가 누수·오염이 우려되는 수질 취약 구간의 수도관을 세척하고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 등을 벌이도록 관리 책임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착수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스마트 센서·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고, 사업을 마친 지자체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은 수거 권고 절차 없이 바로 수거·회수되도록 '즉시 수거명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실제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사전 관리 차원에서 니켈을 위생안전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먹는 물 수질 '평생 건강권고치'(Lifetime Health Advisory)를 도입하고,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을 확대한다.
평생 건강권고치란 수돗물을 하루 2ℓ씩 평생(70년) 음용해도 유해 영향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되는 수질항목(유해물질)의 평균 농도를 설정·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기준 우리 국민의 수돗물 만족도는 59%지만 직접 음용률은 5% 수준이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음용률이 50%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환경부는 아울러 수도꼭지 무료 검사제도인 '수돗물 안심 확인제' 검사 항목에 시민의 관심 분야 항목을 추가하는 등 수질정보를 확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앞으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정책을 강화해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수장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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