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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정부, 8·2 부동산 후속 대책…분양가상한제 요건도 완화
2017-09-05 15:30:49 2017-09-05 15:30:4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8·2 대책에서 규제를 비껴간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분당과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 데는 이들 지역이 8.2 대책 이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남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 수성구는 1.41%에 이를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과열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 전에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10개 정도 산재해 시장 불안 요소가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정부가 8·2대책 이후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에 이어 29곳으로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두 지역은 오는 6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집값 불안 가능성이 높은 곳도 관리한다. 정부는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 동·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ㆍ1개군, 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해 사실상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다. 민간택지의 경우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3가지 추가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3가지 기준 요건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하반기 이후 서울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정부는 이들 지역의 분양가가 사업 주체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측정되길 바란다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분양가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고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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