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상자, 내달말 적합업종 만료…법제화 시점까지 유보
이달말 만료예정 2개 품목, 연장 결정
2017-08-30 14:16:26 2017-08-30 14:16:26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골판지상자 등 다음달 말 적합업종 만료를 앞둔 품목들이 한시적으로 권고 연장된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점까지 대기업들의 진출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적합업종 만료를 앞둔 골판지상자, 순대, 장류 등 7개 품목을 포함해 올해 안에 만료되는 47개 품목에 대한 제도의 일몰 기간이 법제화 시점까지 유보됐다.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품목을 선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지난달부터 지정된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 품목(시장감시, 상생협약 제외)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 3월 금형이 만료됐으며, 골판지상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간장, 고추장, 된장) 등 7개 품목은 다음달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적합업종 최대 기간인 6년이 지나면서 대기업들의 진출을 더이상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적합업종 권고사항이 법제화 시점까지 연장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동반위는 만료품목과 관련해 대기업과 협·단체를 방문해 정책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왔다. 이로써 만료품목의 한시적 권고기간 연장을 주도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품목 중 이달 말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재합의 2개 품목을 선정했다. 떡국떡 및 떡볶이떡은 대기업 생산시설 확장자제와 진입자제를 내용으로 하는 적합업종 합의를 유도하고 국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박엽지의 경우 대기업 시장 확장자제, 대·중소기업간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연장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에 심의·의결한 만료품목에 대한 기간연장은 대부분의 대기업이 정책기조에 협조해 원만히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동반위 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현대위아, GS건설 등 2개사의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양사는 지난 6월28일 동반위가 공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위아와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반위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동반위는 이에 따라 양사의 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해 '양호' 등급으로 조정했다.
 
동반위는 당해연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직전 공표된 지수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또 3개월 이후에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해 발표할 지수평가에 각각 반영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제공=동반위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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