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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대책, 대출자보다 은행 '쉬운 영업' 정조준
"DSR 부채서 부실 발생하면 은행에도 책임"
소호대출 등 '꼼수' 규제강화…연체이자율 재산정도 추진
2017-08-28 08:00:00 2017-08-28 08:29:1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은행 등 금융사들의 영업 방식을 규제해 쉽게 수익을 내는 꼼수 대출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권하는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가계대출 위주의 '쉬운 영업'부터 손 보는 은행 여신심사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
 
새로운 여신심사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경우, 금융당국은 산출방식 표준모형만 제시하고 DTI처럼 일률적인 규제는 하지 않을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되, 당국은 각 은행의 대출 공급 추이를 DSR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DSR 부채에서 부실이 발생한다면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 채무재조정 등에 나서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가계부채의 숨은 뇌관으로 거론되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강화 대책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족 자금에 대해 은행들은 여전히 신용대출이나 소호대출을 권유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감액은 1분기 기준 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고, 2분기 역시 11조8000억원으로 3조원의 증가세를 보였다.
 
당국은 이같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세가 집값 상승을 부추김과 동시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 역시 "최근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부문으로 쏠리고 있는 편중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서도 유독 부동산 임대업종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은행권의 대출 심사 관행을 전반적으로 손대는 것이 핵심 내용이지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연체율 재산정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연체이자율은 정상이자에 연체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하는데 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7~10%포인트 정도다. 이에 따라 대출의 정상이자는 3~5% 이지만 연체금리는 연 15%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도 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이 연 15%에서 최대 20%대에 달하는 것은 연체자의 재기를 막고 사실상 탈락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상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수 배에 달하는 연체이자율은 무거운 부담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이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설정한 배경과 기준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서민층의 내집마련 정책도 함께 내놓을 전망이다. 우선 2019년에는 정책금융상품뿐 아니라 민간은행까지 '비소구대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한책임대출로도 불리는 비소구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되는 대출로,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집을 포기하면 남은 빚은 안갚아도 되고 은행이 일정 손실을 부담하는 대출이다. 대부분 경매로 집이 처분된 이후에도 나머지 빚을 갚을 때까지 가압류 절차가 진행돼 집도 없고 생활비까지 묶이는 상황에 처하는데, 비소구대출을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고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선 오는 2019년부터 집값이 대출금보다 떨어졌을 경우 집만 내놓으면 그 이상의 상환책임을 묻지 않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을 민간금융사에게도 적용해 취약차주들의 가계부채 위험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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