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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전출시 전세자금대출 연장 어려울 수 있어"
금감원, 전세자금대출 운용 노하우…만기연장시기, 소득공제 방법 공개
2017-08-24 12:00:00 2017-08-24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전셋집에 살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잠시만 전출해달라는 부탁에 일시 전출을 했다. 이후 전세자금대출 만기로 연장신청을 위해 은행을 찾은 A씨는 변경된 전입일이 대출의 근저당권 등기일보다 늦어 대항력 상실로 만기 연장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처럼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전세자금자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전출을 요구했을 경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일시 전출로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어지면 대항력이 상실된다.
 
대항력이 상실될 경우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동시에 집주인의 주담대 규모도 확인해야 한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일시 전출로 집주인이 받은 주담대가 너무 많다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 어려워진다.
 
만기연장은 만기 한 달 전에는 신청하는 게 좋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 등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일반 신용대출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은행이 집주인에게 실제 전세계약의 만기연장 여부를 묻는 만큼 사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때 갱신계약을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과 체결했다면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도 필요하다.
 
만약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려 한다면 최고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갱신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때문에 전세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했다면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지난해 기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 및 대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에 활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많아 꿀팁으로 준비하게 됐다"라며 "이번 정보들을 활용해 국민들이 전세자금대출 이용에 불편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전세자금 운용 노하우를 담은 ‘전세자금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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