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지난달 치아 결손으로 하악에 완전틀니(금속상) 시술을 받은 70세 A씨는 시술비 134만원 가운데 67만원을 본인부담 비용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4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9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의 본임부담률이 50%에서 3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틀니는 11월부터, 임플란트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의 검사를 급여화해 현재 100만원 정도인 의료비를 60% 가량 줄어든 40만원선으로 낮춘다.
약 24만명에 달하는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20~60%였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한다. 산정특례는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적용대상과 폭을 확대한다. 현재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10~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10월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폐렴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종합병원에 10일간 입원한 B군의 진료비가 131만원이 나왔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본인부담금이 26만원이지만 10월부터는 7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충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충치예방 효과가 뛰어난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30~60%에서 10%로 완화한다.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치료재료에 대해서도 12세 이하는 내년 중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100만~300만원 차등 지원하던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부인과 초음파도 높은 요구도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장애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한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도 설정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소득분위 1~5분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1~5분위 의료비 상한액이 현재 122만~205만원에서 80만~150만원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소득 5분위인 C씨는 대퇴 경부 골절로 병원에서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 교체 수술을 받은 후 20일간 입원해 총 의료비 770만원 중 195만원이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됐다.
현행대로라면 소득 5분위의 상한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195만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개선후 상한액이 10% 수준으로 인하되면 본인부담이 150만원으로 줄어 45만원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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