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과열지역의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9일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세무관리를 지속해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2001건의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를 통해 267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286명은 서울 전역 등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로 선정됐다.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기존에 보유했던 3주택 외에 올해 상반기 강남 반포 지역의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거나, 27세 취업준비생이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을 유도한 중개업자,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8·2 부동산대책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세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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