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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판결
"문제 있는 33곳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및 배포 안 돼"
2017-08-04 16:05:55 2017-08-04 16:05:55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해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인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회고록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3월30일 회고록이 출간된 지 127일 만이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길성)는 4일 5.18 기념재단 등이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고록 내용이 5.18을 왜곡하고 관련 집단과 참가자를 비하하는 등 편견을 조장하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했다"며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인쇄, 복제, 판매,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재단 등에 한 차례 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재단이 문제 제기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 '5.18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 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 33곳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 3월 전씨의 회고록이 출간되자 5.18 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들은 전씨가 '헬기사격' 목격담을 밝힌 고 조비오 신부와 고 아널드 피터슨(미국) 목사를 각각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와 '가면 쓴 사탄'으로 규정하고 5.18 당시 발포 명령이 없었다는 등 5.18을 왜곡했다며 즉각 회고록 폐기를 주장했다.
 
이후 재단 등은 지난 6월12일 5.18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6월28일 회고록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광주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씨의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6월21일 5.18단체가 광주지법에 제기한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재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어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센터 제1투표소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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