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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41억 세금 소송 2심도 패소
'차남' 재용씨와 세금 포탈 혐의…지난해 노역장 유치
2017-07-11 12:27:38 2017-07-11 12:27:3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가 수십억원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는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함께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소재 토지를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을 받은 것처럼 꾸미고 이 중 120억원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산림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2015년 8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전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의 선고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두 사람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토지 실제 양도가액이 585억원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이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며 2013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2014년 이씨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쳐 41억62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매매가 이뤄질 때 임목을 별도 거래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이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소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씨와 전씨는 지난해 7월 30억원대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가 지난 2014년 5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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