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말기 암 환자만으로 제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말기 환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제정돼 호스피스 분야는 이달에 연명의료 분야는 내년 2월에 시행된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된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과 다른 질병이나 질환 존재 여부, 약물 투여나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고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해 4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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