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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패소 불복 항소
유일한 합의부 판단·소비자 승소 판결…상급심 주목
2017-08-02 15:41:37 2017-08-02 15:41:5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른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전력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에 대한 항소심은 총 7건으로 늘었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한전은 김모씨 등 1048명이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인천지법이 내린 패소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춘천, 전주 등에서 전국적으로 12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1심이 선고된 것 사건은 총 7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6건을 내리 패소하다가 지난 달 27일 인천지법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그동안 사건을 맡은 법원은 대부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면서도 총괄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 누진제 기준이 되는 요금 약관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심의와 협의를 거쳐 인가된 것이기 때문에 약관이 무효라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한전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 16부(재판장 홍기찬)는 “한전이 주장하는 총괄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석명했지만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전이 산정한 총괄원가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총괄원가에 대한 규제가 총괄원가의 적정성을 보장해준다고 보기 어렵고, 누진제 제도 자체의 적정성을 보장해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택용 전력에 대해 누진제가 설정된 결과 주택용 전력의 사용이 억제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한전이 산정한 총괄원가에 비해 낮은 판매단가로 주택용 전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력사용자들에게 누진제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전도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법에서 선고된 승소판결은 기존 6건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유일한 합의부 판단인 점과 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산정기준인 총괄원가를 비공개 해 온 한전에 대해 총괄원가를 사실상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인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법무법인 인강 대표인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2차 환경법제포럼-전기요금 관련 소송을 통해서 본 에너지 환경정책'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소송의 개요’ 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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