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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해도 '중복보장' 안된다
금감원 금융꿀팁 안내…이사하면 보험사에 꼭 알려야
2017-08-02 12:00:00 2017-08-02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서울에 사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B보험회사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이 있음에도 C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가입시 배상책임보험 특약을 추가로 가입했다.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떨어뜨려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두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했지만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이처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유의사항을 몰라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꿀팁을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를 안내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두 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비례분담)한다.
 
예컨대 보상한도 1억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 가입한 상황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받게 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주택 관리 소홀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보험사에 이사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 특약으로 가입하는 만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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