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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만명 채무자·상속인 부담 사라진다
채권 소각으로 부담 원천제거…과거 기록 빌미 불이익 차단
2017-07-31 17:05:09 2017-07-31 17:05:09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정부가 31일 발표한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에 따라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채무자 약 200만명의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편법적인 시효 부활 사례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채무자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채권 소각이라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소각이 완료되면 채무가 부활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소각 후에는 전산조회시 '소멸시효 완성'이 아니라 '채무없음'으로 표시돼 과거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된다. 아울러 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연체채무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사항도 개선돼 신용도 제고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소각 대상인 연체채권은 총 21조7000억원, 123만1000명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000명에 5조6000억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명에 16조1000억원이다.
 
자율에 맡겨진 민간 금융사의 연체채권은 4조원, 91만2000명 수준이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이 1조3713억원(40만7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 여부 결정은 채권자인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민간 금융사도 별다른 이의없이 올해 말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시중은행을 포함 저축은행에 이르기까지 전 금융권으로 자발적 소멸시효채권 소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은행 가운데 먼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3월과 4월 소멸시효가 완료한 특수채권을 각각 9800억원(9만7000여명), 4400억원(1만9424명) 소각했다. 또 우리은행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개인 1만8835명이 보유한 특수채권 1868억원 규모를 전량 소각했다. SBI저축은행은 작년 12월 1조원 규모의 개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에 이어, 관련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안에 남아 있는 1조1000억원 규모의 법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무상 소각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총 2조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무상 소각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빚탕감이 정례화될 경우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에 따른 금융사들의 불량채권이 확대돼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모럴헤저드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법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재매각 금지 등 유통을 제한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시킴으로써 보유 채권을 정리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 스스로 불법행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신뢰도 제고와 평판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각 금융협회장들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방안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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