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응하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공감했다. 그러나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과 다소 차이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 온 관행을 깰 의사는 없느냐”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이 없는한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총장들은 자신의 답변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직 후보자 개인신상털기’가 아닌 정책검증에 집중했다. 검찰개혁을 가장 큰 줄기로 학자 출신 법무부장관과의 호흡, 세부 검찰 개혁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 후보자는 검찰개혁 파트너인 박상기 법무부장관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원론적이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학자 출신으로, 검찰 실무경험이 없는 법무부장관이 여러 개혁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에서 오래 근무한 후보자가 장관과 호흡이 잘 맞을 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께서 쌓아 오신 경험에 저의 경험을 보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업무를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후보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박 장관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조하면서 검사 파견 인원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하자 “탈검찰화라는 용어가 검찰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고 반겼다.
문 후보자는 그러나 검·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지켜내고 막아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여러 아이디어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서면답변을 통해)말씀드린 것은 기록만 보고 기소결정이 쉽지 않다는 취지였다”며 “경찰의 기록이 미흡하거나 실패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경우에는 검찰이 보완수사·추가수사를 지시해 바로잡아 줘야 한다. 또 일부는 특별수사 등 직접 수사를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이를 한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문 후보자는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방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이어진 질문에서도 문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시 밝힌 공약이나 정부 수립 후 잡은 검찰개혁 방향과는 다소 거리를 보였다. 그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모두 동의하느냐”고 묻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직을 수락할 때 검찰개혁 공약을 안 따져봤느냐”고 재차 물었을 때도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여망에 부합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했다”고만 말했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공수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 검찰 내에서도 의견이 많다. 많은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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