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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뇌물'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 김정주도 유죄
2017-07-21 10:31:50 2017-07-21 12:12:31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정주 대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죄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21일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장래에 발생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청소용역 일감을 몰아주도록 요구한 혐의와 81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김 대표가 제공한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 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총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2009년 3월 이 차량의 리스 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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