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수록 처벌 엄중…”학교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2017-07-19 10:36:40 2017-07-19 10:36:40
최근 지방의 모 고등학교에서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눈길을 끈다.
 
사건은 지난달 모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관련 민원을 넣으면서 알려졌다. 해당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교사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곧장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지방의 경찰청에 따르면 1학년 학생 가운데 25명이 피해 학생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적인 피해 학생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학교성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학교성추행은 죄명으로 일컫자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 성추행의 경우 통상적으로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은 가중된다.
 
학교성추행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이 대상인 학교성추행이라면, 혐의 입증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피해 대상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처벌이 강화되는 셈이다.
 
아동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피해 대상인 사건은 형사사건 가운데서도 처벌이 엄중하고 사건 조력이 까다로운 범죄에 속한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진행 초기부터 피의자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학교성추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학교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조력자가 절실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길 추천한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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