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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해야"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호봉 지침 개선토록 권고
2017-07-18 14:25:35 2017-07-18 15:06: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병역법상 의무복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장교나 단기 부사관의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8일 단기 부사관 출신 사회복지사인 김모씨가 군경력 호봉을 인정해달라고 낸 고충민원에서 “병역법 상의 복무 종류가 아니더라도 군 의무복무를 했다면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또 병역법은 복무경력 인정 대상으로, 현역병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 의무·법무·군종ㄱ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등 3가지만을 열거하고 있어 병역법 상의 군 복무만을 호봉에 반영해야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해 병역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하도록 병역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이 정한 단기복무 부사관도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군 경력 호봉 인정제도의 기본 취지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려는 것이고 김씨가 병역법 상의 부사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육군에서 4년을 근무한 뒤 전역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군경력으로 호봉 인정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에 병역법상 군복무자만 인정하도록 돼 있어 호봉 인정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 5월 병역법 상 복무경력만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잘못이라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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