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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 낸 버스기사 구속
법원 "범죄사실 소명·도망 염려있다"
2017-07-17 17:58:36 2017-07-17 17:59: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산의 O교통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사건 당시 김씨는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로 근무해왔는데 사고 당일에는 19시간 근무한 뒤 5~6시간 밖에 자지 못한 채 버스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곤해서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근무 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김씨가 일해온 O교통에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O교통 대표 A씨는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버스 수리비를 운전기사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부도속도로 추돌사고 졸음운전 버스기사 김씨가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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