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카드사들이 매출 보전을 위해 또 다시 고금리 대출 확대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카드대출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등 후속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과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의 분류 기준을 영세가맹점은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3억∼5억원 이하로 넓힐 예정이다. 영세가맹점에 포함되면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2.0%)보다 낮은 0.8%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3%로 떨어진다.
이번 대책을 실행하면 추가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45만5000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매출 손실을 대출 확대로 보전하거나 소비자 혜택을 줄일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악화에 카드론 확대로 대응해왔다. 2013년말 22조2000억원이던 카드대출은 지난해 말 29조5000억원까지 올랐다. 3년 만에 32.5%(7조2000억원)가 증가했다.
이용자 상당수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지만, 금리가 높아 상환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잦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7개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장·단기대출 평균금리는 각각 14.5%, 20.1%였다. 대부업체에 육박하는 고금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카드사의 광고 규제를 강화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다수가 올라와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카드 광고를 할 때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 수수료율, 연체료율의 최고요율 및 최저요율을 포함하고 그 밖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토록 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여신금융상품의 이자율 등 거래조건은 거래상대방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금융이용자가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와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카드사가 전화를 이용해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민병두 의원 발의), 카드수수료율 상한제(이원욱 의원 발의)를 도입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엉뚱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도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를 축소하는 등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