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법정심의기한이 열흘 이상 지났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기·소상공 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또다시 파행으로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법정 심의시한을 넘긴 상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제 남은 기간은 5일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며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은 647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실제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장기화된 경기불황 속에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고용 악화만 초래한다며 올해보다 155원 인상된 최저임금 시급 6625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 8개 업종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최저임금도 버거운데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인상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5%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시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48.8%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꼽았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2일과 15일 각각 10차,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15일에 열리는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워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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