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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에너지믹스, ‘사회적대타협’ 통해 빠르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공적 연기금의 SRI 강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전환 서둘러 준비해야”
2017-07-10 08:01:00 2017-07-10 08:01:00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사회전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사회책임투자(SRI)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14일,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기금운용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자율 고려와 의무 공시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와 공시 관련 등 제반사항 포함 ▲기금평가에 ESG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올해 들어 ‘사회적 대타협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해, 한국사회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마침 4차 사회적 대타협 모임이 열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사진/KSRN
- ‘사회적 대타협’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
▲요즘 특히 주목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위기라는 것에는 보수, 진보, 노동, 기업할 것 없이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해법 강구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각자의 주장과 목소리만 있을 뿐 대화와 양보는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이 진영논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오늘 가진 ‘사회적 대타협 국회의원모임’도 위와 같은 생각에서 출발했다.
 
- ‘사회적 대타협 국회의원모임’이 이번 국회 들어서 시작한 모임인가?
▲모임을 결성한 것은 지난 2월이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이슈를 단순 기업-노동간 문제로 볼 것 인가, 사회 구조적 불평등 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해 이용득 의원과 짧은 논쟁을 벌이다가 의기투합하게 되어 시작했다. 참여의원을 국회 의석비율과 비슷하게 구성을 마친 상태에서 대선기간을 맞아 활동을 못하다가, 5월 말 첫모임을 가졌다.
 
 
- 국회의원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도 참여하는가?
▲일단은 국회의원 모임이다. 일차적으로 국회차원에서 어떠한 의제가 있고, 그것에 어떤 이해가 얽혀있는지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득 의원이 주도해 노동에 관해 주제로 1차 모임을 가졌고, 두 번째는 정운찬 전 총리의 불평등 구조와 동반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가졌다. 그 외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등 여러 인사들을 초청해 발표 15~20분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을 갖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 잘 되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떤 내용에 중점을 뒀나?
▲한마디로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투자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자산운용지침에 ESG 기준과 고려 및 공시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도록 했다.
 
특히 ESG 고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의 평가에 사회책임투자에 근거한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의결권행사의 원칙 등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평가지침을 수립해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지표를 만들도록 하는 근거역시 마련했다.
 
- 기금운용평가에서 사회책임투자의 구체적 지표로는 무엇이 있는가?
▲우선 사회책임투자 정책과 조직 유무, 투자정책서에 사회책임투자 포함 여부, 전체 기금운용 규모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 운용사 및 증권사 위탁사 선정과 평가시 ESG 요건 도입 여부, ESG 관련 정보공개 여부와 수준 정도가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로는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 비율, 사회책임투자 촉진을 위한 대외활동(예 : 사회책임투자 이니셔티브 가입, ESG 관련 비영리기관과의 협력활동) 등을 통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통과될 것 같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한국사회에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동안 아주 형식적으로 또는 파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를 조금 더 강하게 부여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국가의 연기금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드높일 것인가에 대한 과제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최근은 사회적 의식이 성숙되어있지 않나 싶다. 기업에서도 최순실과 삼성물산 사건을 겪으며 무조건 반대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다. 얼마 전 사석에서 애널리스트 몇 분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도 의제화에 동의했다. 기업의 편에 서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마저 CSR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보면, 사회적 수용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부분에 반대한다고 보는가?
▲이번 정부의 기조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지난 정부까지의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경영자유를 굉장히 강조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가 제도화되면, 기업입장에서는 그를 연금에 의한 지배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처럼 오너십이 강한 기업체계에서는 일반 기업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기획재정부는 민간이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기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부부처였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자율성 침해 측면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과거에 비춰 보았을 때는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정부의 기조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 이 의원은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최근에는 원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어려운 문제다. 신재생에너지 전환도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가격이 1kw(킬로와트) 당 200원 정도 수준에서 오간다. 원전은 50원정도, 석탄에너지는 102~103원 정도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전기요금이 20~30%이상 올라야하는 상황이라, 우선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 때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전기가 깨끗해도 건축 시 또 다른 환경을 훼손한다. 신재생에너지 중 에너지 효율이 그나마 높은 풍력발전의 경우 서남해상풍력발전은 어민에 대한 직접적 피해와 반대가 예상되고, 대관령에서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가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동의도 받아야한다. 최근 5~6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올려왔다. 영국처럼 전기가 민영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다. 그런 와중에 국민들은 기업에 비해 훨씬 더 싸게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주택용, 상업용 뿐 아니라 산업용까지 고려한 사회적 합의 틀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
 
- 석탄화력발전에서는 미세먼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단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여태 환경부가 잘못해왔다. 관리를 위한 아무런 통계가 없다. 각 화력발전소 개별 통계만이 존재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물질은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스와 석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간 영향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가장 최신으로 구비한 영흥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양이 LNG발전소와 비슷하다고 한다. 물론 당진화력발전소처럼 노후한 곳은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양은 석탄화력발전이 확실히 더 많다.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영국과 미국, 어디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미세먼지저감장치(DPF)를 붙인 경유차는 휘발유차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출력 때문에 DPF를 붙이지 못하는 차가 있다. 바로 건설기계와 산업용 차인데 이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이 어마어마하다. 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설비나 장치를 운영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부담금을 받아낼 것인가. 딜레마이다. 이토록 에너지세금체계가 아주 복잡한 문제다. 결국은 사회적 대타협뿐이다.
 
- 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석탄화력발전을 역전했다. 앞으로 전세계가 이와 같은 흐름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나라의 전환로드맵과 속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나.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각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의 합의를 신중히 거칠 문제라고 본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법 중에 농지법 개정안이 있다. 절대농지에 주민 참여형 체육시설처럼 ‘주민 참여형 발전시설’을 만들고자 한다. 땅에서 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농사도 짓는다는 발상에서 시작했다. 태양광발전을 ‘햇빛농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쌀 수요가 점점 떨어짐에 불구하고 식량안보·식량주권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꾸준히 쌀을 생산하면서 문제가 중첩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보고자 한다. 정착된다면 농민소득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논의가 필요하다.
 
- 결국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한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다. 토론을 통해 합의가 될 것이라 보는가?
▲그렇다고 믿는다. 그러나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의 방향설정과 선언이 중요하다고 본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총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노동단체를 만나고, 기업 만나고 타협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면 자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감이 있다. 아마 문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있으리라 본다. 정책 방향설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은 사실 리더의 선언이 결정적이다. 197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원자력 발전소 개장을 코앞에 두고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셌다. 당시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를 국민투표에 붙였고, 1%p차이로 원전폐지가 이겼다. 현재 그곳은 환경교육센터로 쓰이고 있다. 결국 총리의 의지문제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동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리더의 방향설정과 선언을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인 KSRN기자
편집 KSRN집행위원회(www.ksr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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