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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알아두면 편리하고 쉬운 '꿀팁'
2017-07-04 07:00:00 2017-07-04 07:00:00
이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되면서 사업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다.
어렵게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 신고를 하기로 마음 먹지만,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매출·매입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 때문에 애를 먹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홈택스의 또 다른 서비스인 '이지샵 자동장부'는 이런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호평 받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법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신고 대상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거에는 세무대행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지다. 그러나 최근에는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신고하거나, 대표적인 세무신고 프로그램인 ‘이지샵 자동장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의 경우 세무대행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하지만 신고 전 일일이 매출 및 매입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용카드가 별도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등 세법에 낯선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세무신고 프로그램인 ‘이지샵 자동장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한 장부기입 기능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어 최근 사업자들의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지샵 자동장부 등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용할 때 절세 포인트는 먼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알아두면 좋은 꿀팁도 있다.
 
올해부터는 업무용 승용자동차 과세가 강화되고, 운행기록 작성 없는 차량의 비용은 대당 1000만원만 인정된다. 기부금은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3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업무용 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는 1대당 매년 800만원까지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이월공제한다. 이월공제는 해당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한도로 추인한다.
 
리스,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적용하며, 2016~2017년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5년 감가상가를 의무화 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산입하고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연간한도 800만원을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처분 또는 임차 종료일 이후 10년까지 이월 공제한다.
 
기장신고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배율을 조정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 상한선은 단순경비율의 2.6배, 복식부기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의 3.2배로 상향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가구 소매,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 의료용 기구 소매, 페인트, 유리 및 기타건설자재 소매, 안경소매업은 2016년 7월 1일부터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소매,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시행으로 업종이 추가됐다.
 
농·어민 세제제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16년까지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대표이사 포함)이었지만,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재직 중에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각 연간 비과세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을 폐업하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 (인테리어등)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계속사업자가 인테리어를 바꿀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폐업 시에만 폐기손실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부양가족 기부금에 대해서 합산했을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했으나 2017년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나이 요건을 폐지했다.
국세청 홈텍스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용하고 납세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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