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지난해 귀속소득 연말정산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쳤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소득자라면 향후 5년간 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 추가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가 바쁜 일상으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를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고 있다. 연맹 홈페이지의 환급신청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 중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64.1%)’를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를 놓친 경우가 뒤를 이었다.
특히, 납세자연맹이 분석한 환급사례 중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21.3%)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5.2%)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4.8%)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1.8%)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1.5%)▲종교단체기부금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1%)가 많았다.
또, 집주인이 꺼려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이사한 후 공제를 신청한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등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6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놓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코너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매년 귀속분 경정청구시 행정 절차적인 과정으로 인해 3, 4월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부분 처리되어, 실제 환급시기는 6월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여부를 알 지 못해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우선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다.
또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하거나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아서 의료비 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로 환급신청하는 경우로 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이 작년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월세액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 5년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인해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해 공제받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복잡한 세법으로 인한 누락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도 있다.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 받지 않고 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거주자 소속 세무서에서 이같은 상황을 알리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전경. 사진/뉴시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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