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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특위,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금지법' 개헌안 추진
'대법관 24명 이상 증원·헌법재판관 자격 제한 규정 폐지'안도 마련
2017-06-26 00:21:01 2017-06-26 00:21: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개헌안이 추진된다. 또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24인 이상 대법관을 두고,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전면 금지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2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309호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특위가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개헌안은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 ▲전관예우 금지 헌법적 근거 명문화 ▲대법관과 법관의 독립성·책임성 강화 ▲대법원의 국민권리보장성·독립성 강화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책임성 강화 ▲국민 참여 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 명문화 등 6개 안이다.
 
이 가운데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두는 안은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 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개헌내용으로, 대법원장 산하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에 대한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평의회 신설 규정을 헌법에 둠으로써, 사법평의회에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법관의 임용·전보·승진·징계·법원의 예산과 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규칙제정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사법평의회의 독립성을 규범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사법평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기관의 최고성과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외국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헌법으로 전관예우 금지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입법이 논의될 때마다 제기 돼 온 퇴임 법관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에 대한 위헌성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전면 금지 등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관예우금지에 대한 입법이 가능하게 된다.
 
특위는 대법관과 법관의 독립성·책임성을 헌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법관과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정년제로 통일하는 개헌안도 추진 중이다. 종래 법관 10년 임기제가 사실상 10년 후 자동 해임 및 재임용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징계절차를 통해 법관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안도 마련된다. 징계에 의한 법관 해임제도는 법관의 신분박탈을 탄핵으로만 가능하게 제한한 것은 과다한 신분보장이라는 지금까지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헌법상 근거 마련으로 ‘퇴임 대법관에 대한 전면적인 전관예우 금지 및 특별 예우에 관한 입법’이 시행될 경우 그 충격에 대한 보완 기능이 기대된다.
 
대법원의 국민권리보장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24명 이상 두도록 하는 개헌안도 추진 중이다. 개개 대법관들이 상고심 사건을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현실적 토대를 둔다는 데 취지가 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법관의 임명절차는 사법평의회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간소화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특위는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의 종류를 입법적으로 부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위헌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등 6개만 있었던 지금까지의 헌법재판 종류가 더 늘어나게 된다. 특별위는 이와 함께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했던 하였던 헌법재판관 자격조항을 삭제해 학자나 공무원 출신 등 전문가도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 규정도 추진 중이다.
 
이 외에 특위는 ‘법관에 의한 재판청구권’ 침해 가능성으로 위헌성 시비가 있어왔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도 명문화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부 분과 소속 자문위원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법부 개혁 개헌안 내용에 대해 발제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한겨레신문,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관련 국가기관과 언론사, 시민단체 및 학회가 추천한 사계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사법평의회, 법관의 신분보장, 대법원의 구성 등 핵심 쟁점별 토론이 진행된다.
 
지난 2월17일부터 사법부 개헌 쟁점을 검토해 온 사법부 분과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숙의하고 사법부 개헌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한 뒤 국회 개헌특위 및 자문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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