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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분식회계, 회계사 책임 과중…법적 경계 명확히 할 것"
취임 1주년 간담회…공인회계사회-대한변협 MOU
2017-06-21 16:27:22 2017-06-21 16:46:37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사진)은 21일 현재의 감사환경은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변호사회와 손잡고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법적 역할과 책임설정을 분명히 할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나 경영형태는 아직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런 환경에서 감사를 받는 기업이 감사인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는 회계감사의 본질을 무너뜨렸고, 이것이 회계투명성을 떨어뜨린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눈 감아준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지난 9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된다. 그는 "회계부정은 1차적으로 회계정보를 생산한 쪽에 더 책임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감사한 자가 책임을 더 크게 지는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들의 책임범위를 연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회와 업무협약(MOU)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기업의 회계 담당자,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내부감사인, 외부감사인 사이의 역할과 책임분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법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산업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회계사는 산업 및 경제전문가"라며 "동일업종 감사와 컨설팅을 수행하며 쌓은 산업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향후 매년 업종별 전망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의 전망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지난 1월과 5월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외부감사 품질관리 강화,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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