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CJ CGV,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
포토티켓 기술 놓고 중소기업과 분쟁…"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2017-06-15 07:00:00 2017-06-15 17:47:2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J CGV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에 휩싸였다. 대상은 '포토티켓' 기술로, 영화표에 관객이 원하는 사진을 넣어 카드처럼 만드는 기술이다. 발권 후 버려지기 마련인 영화표를 추억의 소장품으로 바꾼 아이디어다. 현재 CGV는 포토티켓을 독점 서비스하지만,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는 갖고 있지 않다.
 
CJ CGV는 2014년부터 포토티켓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직원이 제안한 사내 아이디어를 사업화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14일 취재 결과, 해당 기술은 국내 중소기업 T사의 대표 이모씨가 이미 2004년에 특허를 출원했다. CGV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CGV와 이씨는 이미 2005년과 2009년 사업계약도 맺었다. 이씨는 "2004년 '이미지를 편집해 포토티켓을 발행하는 기술'을 개발, 그해 12월에 국내 특허를 냈고 미국과 일본 특허도 받았다"며 "CGV와 이 기술을 기반으로 발권 사업계약도 맺었다"고 말했다.
 
CJ CGV는 2010년 무렵 계약을 종료했고,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2014년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CGV 측에 특허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 CGV는 "포토티켓 서비스가 이씨의 특허 기술과 일부 요소는 동일하되 세부 기술이 다르다"며 특허 침해를 부인했다. CJ CGV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 이씨에 보낸 문서에는 "포토티켓이 예매·출력되는 점은 같지만 티켓 배열 선택, 발권 서버,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이씨에게 "계속 특허권을 문제 삼으면 특허권 무효심판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씨는 대기업인 CJ CGV와의 법적 마찰 대신 합의를 원했으나 적정 수준에 대한 생각도 크게 엇갈렸다. 이씨는 "포토티켓의 인기와 장래 수익 등을 따져 10억원가량 주면 특허 사용을 허락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CGV는 '포토티켓 기술 대가는 1억원 이하고, 거기에 국내와 미국 특허까지 넘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CJ CGV는 포토티켓 서비스 1년 만에 170만장을 판매하는 등 현재까지 약 250만장 넘게 판매됐을 걸로 추정된다. 포토티켓 1장 발권료는 1000원으로, CJ CGV의 최소 수익만 25억원이다. 이씨는 CJ CGV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다"면서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CJ CGV 측은 "현재 CGV의 포토티켓은 자체 개발한 것이며, 2013년 사업계약을 할 때 'CGV가 포토티켓 서비스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썼다"며 "자체 개발한 기술은 따로 특허를 신청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특허 출원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GV는 해당 특허가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특허를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해 이씨와 거래를 하지 않은 것이며, 그와 만나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특정 가격을 언급한 일이 없는데 뉘앙스의 차이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특허 침해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 받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CGV와 사업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로 참석했는데 그런 내용의 조항을 본 일이 없다"며 "원천기술을 그런 식으로 넘기는 계약을 할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CJ CGV의 포토티켓 발권기(사진 왼쪽)와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CGV 측의 답변(사진 오른쪽).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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