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혜택 확대해 저소득층 실질 소득 높여야"
KDI, 보고서 통해 '저소득층 실질소득 격차 13년째 지속 확대' 지적
2017-06-13 06:00:00 2017-06-13 06: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정부가 국내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2000년대 초반보다 정체되면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천소라·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격차가 지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서 물가 요인을 제거한 실제 구매력을 말한다.
 
실제 지난 2003년 이후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실질소득이 연평균 각각 1.20%. 1.90% 각각 증가했다. 매년 0.7%포인트의 구매력 격차가 확대된 셈이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분위 실질소득은 2003년 123만원에서 2016년 143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난 반면, 5분위는 같은 기간 646만에서 825만원 증가했다.
 
실질소득 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발생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3~2008년 1분위 실질소득은 연평균 0.41% 증가한데 반해 5분위는 3.28%나 뛰었다.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2011~2016년 실질소득은 1분위와 5분위 모두 1.63% 늘었다.
 
실질소득 격차가 늘어난 데는 빈곤층 노인 가구가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은퇴로 인해 노동소득이 감소한 60대 이상 가구 비중의 확대가 1분위 소득 정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실질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언이다.
 
보고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를 질적·양적으로 보완하는 가운데, 고령층을 포함한 근로능력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직업 알선 및 훈련 등의 간접적인 지원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연 소득 1200만원(4분위) 이하 저소득층 계층에만 적용되던 EITC 제도를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의 일환으로 ‘30대 1인가구’도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고용불안정 해소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액 공제 혜택(청년고용증대세제)을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ITC의 단독가구 지원대상 연령도 40세에서 30세로 낮출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심의·의결, 곧 열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30대 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정부의 EITC 제도 중 하나로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200만~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제공하던 세액 공제 혜택도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1인당 공제액은 중소기업은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ITC의 단독가구 지원대상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는 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변경된 기준은 2018년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금(CTC)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재산 요건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이 역시 본회의 통과 시 2017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고용을 수반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도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기업은 공제율을 확대하지 않고 중견기업은 공제율을 1%포인트만 높이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은 6~8%, 중견기업은 5~7%로 공제율이 인상되고 대기업은 현행대로 3~5%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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