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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광고가이드 위반시 패널티
표준운송원가 하향 조정, 임금인상률 2.4% 타결
2017-05-28 15:56:57 2017-05-28 18:27:3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자율적인 시내버스 감차를 유도하고 광고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준공영제의 문제점 개선을 강화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과 시내버스 평가 지침,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서울 시내버스의 2016년 표준운송원가는 근로자의 임금인상(3.5%)에도 불구하고 대당 6002원, 0.87%를 인하 조정한 1일 1대당 68만4945원(대형 CNG 기준)으로 확정해 연간 100억원의 재정 지원을 절감했다.
 
회사별로 면허대수의 4%가 넘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운송비용의 지급을 중단해 자율적으로 감차가 유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모든 예비차량 478대에 보유비(총원가의 23%) 명목의 원가를 지급했던 만큼 초과 예비차량에 운송비용을 미지급하면 대당 연간 약 5000만원의 재정 지원 감소효과가 매년 발생한다.
 
시의회,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정비직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도 개선·조정했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정비직 인건비 항목은 기존 표준단가 지급방식에서 회사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는 한도내 실비정산으로 변경해 수익증대를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을 예방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해 퇴직급여 전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개선해 운수종사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광고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성과 이윤을 환수하도록 보완해 광고수입의 누수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버스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에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인 임금인상률 2.4%에 합의하고 조합이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버스회사의 위법행위 및 비도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버스평가기준도 개선했다.
 
평균연비 대비 개선도 항목을 신설해 지속적인 연비개선을 유도하며,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 여부 항목으로 운전자 채용비리도 근절한다.
 
이밖에도 CCTV 관리강 화를 위해 고장 미조치 사례가 확인될 시 감점하는 항목도 신설하는 등 총 8개 항목을 개선했다.
 
시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해 공공성을 확보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운송수입부족분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건비·연료비 등 총 운송비용 약 1조5500억원 중 약 1조3300억원을 운송수입으로 충당하고 약 2200억원 가량을 시 예산에서 지원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15년 4월 서울 중구 덕수궁 앞에서 버스준공영제 공적부분 강화 등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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