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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과외 교습시간 ‘오후 10시’까지만 허용
아동학대 1회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2017-05-17 14:50:41 2017-05-17 14:51:3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는 밤 10시 이후부터 개인과외 교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과 동일하게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8일부터 공포하고, 개정된 조례와 교육규칙은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조례에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고 있었지만 개인과외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앞서 25개 자치구별 초·중·고 중 각 1개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을 표본으로 삼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796명 중 74%에 해당하는 5014명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데 찬성했다.
 
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고, 조문의 미비사항과 서식을 보완했다.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들을 정비해 학원과 교습소가 구분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웠던 ‘행정처분기준 벌점표’를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로 구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각의 행정처분 대상 중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이번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그 즉시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해당 교습소는 1년간 폐지되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1년간 과외를 할 수 없다
 
개인과외 교습장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1회 적발 시 7일간 교습을 중지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년간의 교습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정착시키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추진한 것”이라며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이 신설된 만큼 사교육 과열의 조금이라도 진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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