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통공약만큼은 우선 입법" 당부…아동수당·칼퇴근법 통과 관심
인사청문회 맞물려 분주한 임시국회 전망…공통공약 보건복지위에 집중
2017-05-10 15:46:11 2017-05-10 15:46:53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사실상 공백 상태이던 국정운영 동력이 새 대통령의 취임선서와 함께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국회 역시 본연의 임무인 입법심사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무총리 등 인사청문회 일정과 맞물려 국회가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10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도부와 상견례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공통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공약에서 일치하는 부분도 많고, 바라보는 방향도 비슷한 점이 많았다"며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만큼은 우선적으로 빨리 입법 되도록 해주고, 입법이 필요 없이 대통령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빨리하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선 기간 동안 강조해왔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원내 5당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은 '출산', '육아', '근로여건 개선' 등의 키워드로 집약된다.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수당 도입이 우선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입법 과정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지급대상의 소득기준과 지급액에서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양승조 의원 발의)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김부겸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양승조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김광수·박인숙 의원 발의) 등이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초연금법도 우선 검토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액수를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월 10~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던 기초연금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른 원내 4당 후보 역시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약속한 바 있어 입법에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다. 기초연금법 개정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복수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자녀 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칼퇴근법'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칼퇴근법 역시 이미 국회에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직접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위원과 관계부처 간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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