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 이번 주 첫 선고
광고사 강탈 차은택, 오는 11일 1심 선고
2017-05-07 15:41:11 2017-05-07 15:51:5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며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11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포레카 강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국정농단사건에서의 첫 선고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혐의와 연관돼 있는 차 전 단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등에 업고 비선실세가 돼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이 구형됐다.
 
차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우선협상자였던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 80%를 모스코스로 양도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최씨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모스코스의 포레카 인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최씨의 지시였으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건 아니었다"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비선진료' 의혹 재판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오는 8일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 최후변론 등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8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