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금융꿀팁…"영유아 명의로 적금가입시 1만원 지원"
신규가입 연령제한 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2017-05-01 11:53:42 2017-05-01 11:54:22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때 1만원을 지원해주는 '금융바우처'가 있어, 가입 전에 문의만 하면 된다.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필수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어린이 전용 적금과 금융바우처 제도가 있다. 다수의 은행들은 어린이들이 저축에 흥미를 느끼고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통장표지를 만화 캐릭터로 장식한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안심보험,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린 자녀에게 통장을 개설해 줄 경우 자녀가 금융거래에 친숙해질 기회를 부여하고, 부가서비스도 적용받는 어린이 전용 적금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금감원이 금융꿀팁으로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 5가지를 소개 했다. 사진/뉴시스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바우처'도 활용하면 좋다.
 
금융바우처는 출산장려 목적으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 자격도 얻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있다.
 
신규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자녀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어 줄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 주는 것이 좋다.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대구, 부산은행 등 8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어린이, 아이사랑, 주니어, 꿈나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어린이펀드도 추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자녀에게 리스크와 수익의 연관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등 보다 생생한 금융교육을 전수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가입자 및 가입자 자녀를 대상으로 각종 체험활동 참여 기회를 주거나, 보수에서 적립한 금액 일부를 아동 관련 자선 사업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부가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골절·화상 등 생활 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어린이 보험 상품도 있다. 출생 전 태아의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가입해야 하는 데, 태아가입특약은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선천성 기형이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해 임신 초기에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는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유용하다.
 
부모님이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해 주면 자녀들은 카드대금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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