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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박사업 수익도 부가세 부과대상"
"고객 돈은 단순한 판돈 아니라 재화와 용역 공급에 해당"
2017-04-25 12:00:00 2017-04-25 12: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도박사업 수익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박사업자에게 지급한 고객의 돈은 단순한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모방해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다. 그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씨에게 특가법위반(조세)죄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1억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특가법위반(조세) 죄에 대해서만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자진 입국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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