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명의 대여는 범죄행위입니다"
금감원,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금융사기 '풍선효과' 발생
2017-04-17 12:00:00 2017-04-17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 피해자 A씨(여, 20대)는 스포츠토토와 관련해서 통장 명의를 15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준다고 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받고 연락을 취했다. 사기점이 피해자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해 알려준 주소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의 가족이 이를 수상히 여겨 계좌를 조회한 결과 다른 사람들의 입금내역이 발견되어 경찰서 및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피해금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2015년 대비 3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공간에서 불법금융광고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요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사기범은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와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주로 자금환전, 세금감면 등에 이용할 통장을 임대 매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80만~300만원 선에서 거래했다.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 명의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금융 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통장을 매매한 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해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통장매매로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며 유인한 후 고금리 단기대출방식으로 영업하고,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다양한 대출희망자의 필요에 적합한 맞춤형 작업대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대출받기 곤란한 무직자, 저신용자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해주는 범죄로 이어졌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는 대출 사기이며 문서 위조범과 함께 대출받은 자도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변조한 문서가 공문서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매체가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요 유형별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지속적인 근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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