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500억원 허위로 지급보증한 유사수신 주의"
지급보증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받아야
2017-04-12 14:26:43 2017-04-12 14:26:43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면서 보증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들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7건이며 지급보증 금액은 21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특정 다수에게 481회에 걸쳐 약 2542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대가로 30여억원을 수수료로 편취하여 회장 및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
 
'oo금융'이나 'oo종합금융' 등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오인케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다.
 
가령, A개발은 골재 채취 공사 허가에 필요한 원상복구용 이행지급보증서(3억원)를 'oo금융'에서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그 후 A개발이 부도로 공사이행이 어렵게 되자 지방자치단체가 'oo금융'에게 대지급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oo금융'은 자산부족을 이유로 대지급을 거부했다.
 
지급보증을 통해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행, 보험, 증권회사, 보증보험사는 지급보증이 가능하나 저축은행, 신협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허위 지급보증으로 피해를 입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서 발급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은 유사수신행위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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