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오는 25일부터 환매수수료나 여타 제반비용 없이 펀드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판매사를 바꾸려면 펀드를 환매하고, 재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수수료 없이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 것.
19일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시행안'을 발표하고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공지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의 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게됐다.
다만, 전산시스템과 세제 문제 등으로 인해 25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사모펀드, 단독판매사 펀드, 해외주식형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역외펀드, MMF 등은 제외된다. 이들은 상반기 중 2단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 변경 가능한 펀드 규모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116조원에 이른다. 이는 사모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로 1단계에 참여하는 펀드판매사는 전체 88개사 중 61개사다. 2단계에서 11개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펀드판매사를 변경하고자하는 투자자는 변경전 판매회사에서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아, 변경을 원하는 판매회사에 신청한 후 변경받을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단, 변경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판매회사로만 변경 가능하다.
한편, 금투협은 펀드판매사 이동제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펀드 최초가입 후 또는 판매회사 변경 후 90일(3개월) 이내에 변경하는 것은 제한토록 했다.
또 펀드회사 변경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부과도 금지됐다. 또 펀드판매사들은 변경가능대상 펀드와 동일펀드에 대한 판매사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금투협은 이를 근거로 협회 펀드공시사이트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펀드 판매회사 변경제도 시행으로 투자자가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없이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해 짐에 따라 판매회사별 경쟁체제가 마련됐다"며 "판매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투자자 편익이 증대 됨에따라서 펀드산업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불건전영업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펀드 판매회사 공동규약 제정 및 운영을 담당할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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